부동산 경매를 배워 보자
주식 투자와 더불어 자산 증식을 위한 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침체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꼭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식에서도 적용되지만 부동산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격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에 비싸게 사면 거기서 더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싸게 샀다면 바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으로 경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는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도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하였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금전적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하는 임차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실질적인 인물은 전 소유주이지 새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아니지만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시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이루어지는 배당의 순서라든지 하는 부분은 배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동산 경매의 이론적 부분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부분들을 짚어 보아야 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아주 단순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에도 흔하게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권리분석을 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이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기존 권리들은 어떻게 말소할 것인지에 따라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법원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하자들을 법원에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매도인과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렇게 정리된 물건은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대해 배워 보다 보면 평상시 접하지 않던 용어들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용어들도 조금씩 정리해 가며 경매에 대해 한걸음 더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0) | 2024.06.03 |
---|---|
법원 경매 절차를 알아보자. (0) | 2024.06.02 |
임의경매, 강제경매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