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법원 경매 절차를 알아보자.

728x90
반응형
법원 경매 절차를 알아보자.

 

 

 

 

 

법원 경매에 참여하려면 우선 경매절차를 알고 있어야 낙찰을 받는 과정과 언제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오늘은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신청: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됩니다.
  2.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가 개시를 결정합니다.
  3. 입찰공고: 해당물건에 대한 입찰공고를 진행합니다. 실제 입찰까지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입찰: 1차에서 바로 낙찰되면 법원의 매가허가결정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유찰되었다면 2차 입찰 날짜가 정해지고 입찰공고가 다시 진행됩니다.
  5. 매각허가결정: 법원이 해당물건에 대한 낙찰이 정당한지 확인 후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낙찰자는 이때 해당물건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여 낙찰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낙찰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불허가사유가 발생한다면 다시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6. 대금납부: 매각허가결정 후 약 21일 정도 시간 안에 대금납부 날짜가 정해지며 이때 완납을 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만약 미납 시에는 재매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재매각 시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액의 10%에서 20~30%로 인상됩니다.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대금완납 후 약 3일 정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8. 임차인(채무자) 명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약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을 명도 하기 위해 협의를 합니다.
  9. 낙찰자 부동산 인도: 명도가 끝나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처음 입찰공고를 확인 후 관심 있는 부동산에 시세를 조사하고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낙찰을 받고 난 후 대금 납부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까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간은 해당 점유인과의 협의에 따라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법원 경매 절차였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에도 주변 부동산에 대한 시세조사라든지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은 꼭 확인이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고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시기와 인도받는 날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소유권 등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법원 경매가 특별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인도 문제가 있는데 법원 경매 절차에서는 낙찰자가 조금 더 쉽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활용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점유자와 잘 협의를 하여 인도를 받는 것이 좀 더 나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려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낙찰받기 전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조사와 권리분석을 꼼꼼히 하여 실수로 너무 고가에 낙찰받아서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괄매각과 개별매각  (0) 2024.06.03
임의경매, 강제경매  (0) 2024.05.30
부동산 경매를 배워 보자  (0) 2024.05.29